부안군 위도면 깊은금 마을 주민과 일선지도자들은 체납 지방세 제로화를 위해 최근 위도면과 함께 공동으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40여명의 전 주민이 지방세를 완납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깊은금 마을은 지난 9월 부안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치도리 치도마을에서 분리돼 하나의 행정리 마을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18일 마을 주민총회를 통해 마을이장(김동옥씨), 개발위원장(최주용씨), 새마을지도자(전상진씨), 부녀회장(이정순씨) 등 마을조직을 구성했다.

또 이날 총회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체납세 없는 마을을 선포하는 등 개성 있고 주민소득이 높은 특색 있는 마을을 만들어 가자고 결의했다.

그동안 주민생활권역과 동떨어진 곳까지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이용하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많았지만 마을 분리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마을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됐다.

김동옥 이장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지방세정 발전 적극 참여 등 앞으로도 꾸준히 체납세 없는 마을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새롭게 신설되는 마을로서 마을 자치활동과 발전을 위해 마을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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