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해양경찰서(서장 김동진)는 가을 성수기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해양 안전질서 확립을 위해 낚싯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경찰서·함정·파출소 전 가용인력을 동원하여 입체적으로 실시하며, 25일부터 다음달 1일 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2일 부터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낚시객의 생명과 직결되는 구명조끼 미착용, 정원초과, 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승객 신분 미확인 등 「5대 안전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또한, 파출소가 없는 민간대행신고소 항포구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 출·입항하는 낚싯배의 승객명부 미작성, 미신고 출항 등을 집중단속 한다.

임재욱 부안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은 ”해마다 지역을 찾는 낚시객들이 증가함에 따라 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구명조끼 착용, 선내 음주행위 금지 등 기본적인 준수사항은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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