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 징계 위기에 처하거나 소송에 휘말린 지방공무원의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제정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구체적인 지원 내용과 범위, 지원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어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안)’을 마련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소송을 수행 중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 경우 200만원 이하, 고소·고발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서 500만원 이하의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적극행정을 추진하다가 징계나 문책, 감사를 받게 된 공무원에게 한 번 더 변론의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구체적 지원방안이 나온 만큼 행정의 최일선 현장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더욱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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