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장에너지㈜는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는 통합환경관리제도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운영허가’를 2019년 7월 환경부로부터 전라북도 내 1호로 허가를 취득하고,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정선화) 및 한국환경공단(환경전문심사원)과 ‘환경오염시설의 통합허가 사후관리업무 사전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23일 체결했다.

통합환경관리제도는 분산된 최대 10종의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절차 간소화 및 과학적·기술적 허가를 위한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적용하고, 시설특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해 환경우선 배출기준을 설정하며 기준 준수에 필요한 통합환경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하는 제도이다.

이번 협약체결은 지역 내 통합허가 사업장, 전문기관 등과 통합환경관리 및 사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후관리 조기 안착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군장에너지와 관계기관은 협업체계를 관리·지원하며, 내부직원의 사후관리 역량강화와 기술적 전문지식의 제공 등 협약 사업장의 사후관리 방안 마련을 지원키로 했다.

표영희 군장에너지 전무는 “이번 협약식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통합환경관리체제를 활용, 더욱 철저한 환경관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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