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최근 판매가 급증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 판매 증가로 추후 민원발생 등을 우려해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시행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해당 상품의 불완전판매 등 피해 확산을 위해 판매가 급증하는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분검사와 미스터리 쇼핑(조사원이나 감독직원이 고객을 가장해 해당 업체를 평가하는 제도) 등을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또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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