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로또 당첨자에서 친동생을 살해한 범죄자로 전락한 50대 남성에 대한 기소를 연기했다. 합리적인 구형량을 위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전주지검은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 예정에 있던 A씨(58)에 대한 기소를 연기, 이르면 주중에 기소한다고 밝혔다.

현재 A씨는 “돈 문제로 다투다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친동생 B씨(50)를 살해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이 명확하지만, 검찰은 피해자 유족을 대상으로 처벌에 대한 정서, 사건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향후 재판과정이나 구형 시에 참작하기 위함이다.

A씨는 2017년 로또 1등에 당첨돼 12억원 가량을 수령해 5억원 가량을 가족, 지인 등에게 건넸다.

그는 또 나머지 7억원 가운데 상당 금액을 지인 등에게 빌려줬지만 이를 돌려받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로또 1등에 당첨되고도 전셋집에서 살아왔다.

살인사건을 불러온 대출건도 지인의 부탁을 A씨가 거절하지 못해 금융기관으로부터 B씨 집을 담보로 4700만원을 대출, 이중 4600만원을 지인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을 빌린 지인이 잠적하고 형편이 어려워짐에 따라 월 25만원 상당 이자를 2개월여 연체했고, B씨와 대출과 관련해 말다툼했던 정황이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 사건의 합리적인 구형량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물론 정황에도 불구하고 B씨의 생명을 앗아가는 법익의 침범은 분명한 사실이다”면서 “이에 피해자 유족들 대상으로 범행이 얼마나 우발적이었는지, 공판단계에서 진술권을 행사할 의사가 있는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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