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자전거 사고 발생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는 자전거보험 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시는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 사고 발생시 지원하는 각종 혜택에 대해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시민들이 사고발생시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익산시가 시민들을 위해 가입한 자전거보험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익산이 아닌 타지역에서도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으로 초진 4주 이상 진단이 나왔을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덧 붙엿다.

주요 보장 내용은 사망 1,300만원, 후유장애 최대 1,300만원, 상해위로금 30만원~70만원,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 최대 3,000만원이다.

도로과 육금범 계장은 “익산시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등 안심하는 자전거문화가 정찰 될 수 있는 자전거 정책 수립 및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9월부터 자전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의 정착을 위해 관내 초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안전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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