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비상구의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제 대상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대형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과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으로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는 소방서를 직정 방문,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군민들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이나 재산피해를 줄이는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며 “신고포상제 내용을 잘 숙지해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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