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전라북도지사가 발령하는 것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사업장 조업단축 등을 시행해 단기간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시는 전북도 조례에 의거 당초 지난 7월 6일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지난 6일부터 단속할 계획이었지만, 시행초기 시민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운행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으로, 평상시에는 제한 없이 운행하다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는 날에만 운행을 금지한다.

단속은 군산시의 주요도로에 설치된 차량판독용 CCTV를 활용해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찍힌 차량번호와 5등급 차량 번호를 대조해 운행 여부를 판별한 후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단속지점은 6개소로, 타 지역에서 우리시로 출입해 우리지역을 오염 시키는 노후차량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호덕교차로, 동군산IC, 개정교차로, 월명터널삼거리, 채만식문학관 이며 시내권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금강자동차학원 앞 CCTV를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내 차가 노후경유차로써 운행제한 CCTV 단속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은 시민들은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1833-7435)나 시 환경정책과(063-454-4462~4465)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차량 운행제한은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절대 시행되기 어려운 정책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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