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심사절차를 구체화한 조례가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두세훈(완주2) 의원은 제367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규제심사 청구, 예비심사 등 규제심사 절차를 구체화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개선권고, 기존규제의 재검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역주민 생활과 기업활동에 밀접한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도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도민 삶의 질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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