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의붓아들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57)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오후 6시께 임실군 성수면에서 의붓아들 B씨(20)의 머리 부위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고, 시신을 도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오전 목포 자신의 주거지에서 B씨를 차에 태워 B씨에게 항우울제 및 신경안정제 등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검결과 B씨의 시신에서 치사량 상당 약물이 검출됐지만, 직접사인은 둔기에 의한 머리 함몰골절 등 두부손상에 따른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B씨의 시신을 유기한 도로를 지나던 행인으로부터 변사체 발견 신고를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개시했다.

수사초기 A씨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임실에 간 사실을 부인하고, B씨가 가출해 이동한 것으로 진술하는 등 줄곧 진술을 번복해 왔다.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서도 출석 조사 및 진술 일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검찰은 제반 증거에 비추어 살인 등의 범행을 입증했다.

인근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주행한 차에 B씨가 동승했으나 범행현장을 떠난 직후 영상에선 B씨가 사라진 사실 등이 확인됐다.

또 전날 A씨가 상조회사와 장례에 관해 상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B씨 앞으로 가입된 보험 수익자가 법정상속인인 B씨의 친모에 해당하지만, A씨가 B씨의 친모를 정신적으로 지배 또는 통제하고 있어 사실상의 수익자는 A씨로 판단해 범행 동기를 2억5000만원 상당 보험금 수령으로 파악했다.

A씨는 과거에도 4년 이상 행방불명(현재도 불명)이던 동거녀의 예금·보험금, 인감증명·이동전화 등을 받으려고 문서를 위조·행사한 죄로 실형 1년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해 존속상해 등 총 3차례의 실형 전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조사 및 진술 일체를 거부하고 있으나, 제반 증거에 비추어 범행이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공소사실 유지에 만전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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