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이 전국 검찰청 가운데 최초로 자활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청년 범죄자에 대한 갱생 기회를 부여키로 했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 방안을 도입한 것으로, 처벌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취업 장애를 차단해 재범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전주지검은 취업성공패키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경미한 생계형 청년 범죄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방안을 도입했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소추조건이 구비되어 있어도 가해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내용,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공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가해자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범죄기록이 남지 않으며 수사기록이 남더라도 법정형 장기 10년의 경우 10년, 그 외 5년 동안 보관된 이후 삭제 및 폐기 처분 된다.

대상자는 범행동기가 생계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무직, 일용직, 주 30시간 미만 상용직 근로자인 청년(만 18세~34세)로 소득과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초범 또는 동종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 또는 취업을 통한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는 경우, 범행성격, 동기, 피의자 성행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는 전북 지역 청년 취업률이 31%가량으로 10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으로 알려져 있고, 무직 및 저소득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자는 처벌 이후에도 생계 문제로 재범 우려가 상존해 기획하게 됐다.

전주지검은 앞서 지난달 10일 취업성공패키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 시행을 위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찰 공무원이 다소 수고스럽더라도 지역의 사정에 맞춰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통해 한 해 적게는 30명에서 많게는 40명의 생계형 청년 범죄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는 시범단계로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 안착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악용될 우려가 있는 만큼 미이수 통보시 재기해 통상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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