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보건의료원(원장 김형진)은 금연문화정착 및 금연구역 자율적인 법령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이달 25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구역 합동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대상은 청사, 학교, 보건·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청소년 시설, 학원, 게임제공업소,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10m 이내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1호~26호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 797개소 이다.

단속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신종 액상형 전자담배(궐련형 포함)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단속결과 위반사례가 발생한 경우 ‘임실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

김형진 보건의료원장은 “금연 구역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금연 클리닉 흡연예방교육 실시 등을 통해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사업 전개로 군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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