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이배근 전주지법 정읍지원 판사)는 22일 부안읍 신운지구 759필지 36만 5760.6㎡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경계설정의 기준)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으로 결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부안군경계결정위원회는 이배근 위원장을 비롯해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할 예정이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한 뒤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운지구 경계결정에 따라 면적 증감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 가액으로 면적이 증가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을 부과하고 면적이 감소하는 토지소유자에게는 조정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 해소 및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새롭게 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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