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신(神)병을 치료하기 위해 굿을 하던 중 딸을 숨지게 한 부모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무속인 A씨(43)를 구속하고, 이를 도운 피해자 부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부모는 지난 6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익산시 모현동에 위치한 A씨 자택과 군산 금강하국 등에서 신병을 치료하기 위한 굿을 벌이다가 B씨(28‧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익산시 모현동에 위치한 A씨 자택에서 B씨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B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숨진 B씨의 몸에서 붉은 물질 등의 특이점을 발견,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이후 국과수의 2차 부검 소견에서 B씨의 사망원인이 불에 의한 화상이나 연기에 의한 질식사와 굿에 사용됐던 경면주사의 주성분인 수은으로 인한 중독으로 사망한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경찰은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 내부 CCTV 등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피해자의 부모와 무속인의 진술 등을 통해 주술행위로 인해 B씨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 확인에 나섰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피해자 B씨가 어린 시절부터 앓고 있던 신병을 치료하기 위해 B씨의 부모가 A씨에게 주술행위를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귀신을 쫒아낸다며 B씨의 얼굴에 뜨거운 연기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계자는 “현재 A씨와 B씨의 부모 모두 서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B씨의 정확한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아 이들의 주술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기간의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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