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정책연구소가 폰트 저작권 문제로 정책연구보고서 공개방식을 바꾼 것과 관련, 시대를 거스르는 땜질식 대응이란 지적이다.

모든 업무를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추세, 폰트 저작권이라는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정책연구보고서 접근을 어렵게 했다는 것.

전북교육정책연구소(연구소)는 이달 중순까지 한 달 가까이 연구보고서를 비공개했다. 폰트 프로그램 회사 위임을 받은 법무법인이 연구소 누리집에 있는 보고서 글꼴 파일의 라이센스 계약과 홈페이지 게시권한 여부를 물어서다.

폰트(글자모양) 파일은 검퓨터상 서체를 표시하거나 출력하기 위해 디지털화한 프로그램을 가리키며 저작권으로 보호한다.

근 몇 년 사이 유료글꼴업체가 유료글꼴 무단 이용대가로 학교와 교육청에 합의나 구매를 요구하는 일이 잦다.

이찬열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분쟁 건수는 756건이다. 전북의 경우 학교 12건, 교육청 8건 모두 20건인데 도교육청 확인 결과 고소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연구소는 법인의 글꼴 파일 저작권 문의를 계기로 보고서를 내리고 검토했다. 최종 결정방향은 보고서 목록만 공개하고 내용은 요청하는 이에게만 전달하는 거다.

공개하는 건 전과 같으나 전화해서 특정 연구를 요청해야 하는 등 원하는 정보를 바로, 폭넓게 얻긴 어려워졌다. 사실상 정보접근을 제한한다는 의견이 무리는 아닐 거다.

정보공개가 당연시되는 시기, 전보다 못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가 폰트 저작권이라는 데 대해 더 의아해하는 분위기다.

폰트 저작권 문제는 연구소만의 문제가 아니고 당분간 자주 발생할 수 있음을 언급한다.

실제로 해당 분쟁은 누리집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모든 파일에서 발생할 수 있다. 관련 소송이 몇몇 교육청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전북도교육청은 대안을 모색했고 서울, 경기 등 다른 지역 교육정책연구소에선 연구보고서 내용을 모두,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북교육정책연구소 대비책이 근시안적인데다 현 정보공개흐름에 못 미친다는 목소리가 높은 건 이 때문.

연구소도 폰트 저작권 분쟁을 피하는 걸 넘어 예방할 근본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전북교육청에선 지난해부터 글꼴 점검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분쟁사안 발생 시 대응방법을 안내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행정기관 문서 파일은 뻔하지만 학교는 소식지 등 외주계약이 잦아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주기적으로 관리, 점검하는 걸 권한다”며 “점검 프로그램에선 PC와 한글 파일 내부 폰트를 살핀 뒤 주의 글꼴을 1,2분 안에 일괄 전환할 수 있다. 폰트 업체들도 본인 글꼴을 적극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 관계자는 “인쇄소에서 구입한 폰트로 연구보고서를 인쇄한 다음 PDF파일로 올리는 과정에서 일이 생겼다. 인쇄용과 인터넷용 라이센스가 다르단 걸 몰랐다”며 “법인이 거론한 폰트는 검토한다 해도 그 외 어떤 폰트가 문제될지 알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제목만 올렸다.보고서를 인쇄용과 인터넷용으로 달리 제작할까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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