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은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동안 생산·수입·유통되는 모든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규격·품질 단속을 실시한다.

전북 등 관내 지역의 목재제품 생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단속은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속기관 간 합동으로 실시한다.

목재이용법 제20조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기준 검증을 위한 시료 채취도 할 계획이다.

목재이용법에 따르면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펠릿, 성형목탄 등 15개 품목은 목재생산업 등록증 및 목재제품 규격·품질검사 결과 통지서 유무,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른 규격·품질검사 결과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검사하도록 돼 있다.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전한 목재제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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