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도와 시·군 공무원 66명으로 구성된 ‘체납징수전담반’을 운영해 지방세 체납액 현장징수 활동에 나선다.
도는 지난달 말 기준 현재 도세 체납액이 224억 원으로 고액상습체납자 증가 및 과세규모 확대로 인해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지만, 징수전담 조직팀이 없어 징수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내년부터는 악의적 호화생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사, 감치명령제도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체납세 징수조직 신설 등 구조적 개선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체납징수전담반 활동기간에는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공매, 예금·매출채권 압류, 체납자 신용정보제공, 관허 사업제한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는 특히,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세무 공무원이 1대1 전담하는 책임징수제를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할 계획이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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