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로 진안군수가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전북에서 민선7기 자치단체장의 직위 상실은 이 군수가 유일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 된다.

이 군수는 측근 4명과 공모해 2017년 설과 추석 명절에 홍삼 제품 210여개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죄책을 회피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이 군수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현직 군수로 재선을 위해 측근들과 공모해 기부행위를 한 범죄는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설 명절에 선물을 돌린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월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면서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진안군은 최성용 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안군수 보궐선거는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과 함께 치른다.

보궐선거 60일 전인 2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하며, 후보자 등록은 3월 26일과 27일이다.

현재 진안군은 이 군수의 직위 상실로 긴급회의를 갖고 군정 공백 최소화를 주문하는 등 조직 정비에 나서는 모양새다.

최성용 군수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직원들에게 “군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자 긴장감을 갖고 업무를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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