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항로 진안군수가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법원 제2부는 17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7년 추석과 설 명절을 앞두고 홍삼제품을 200개를 선거구민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재 진안군은 진안군 최성용 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권순재기자·aonglhus@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