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관련법에 따라 준수해야 하는 장애인 공무원 고용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7개 시·도 전국 대비 장애인 고용률 중상위권(7위)에 속했던 전북은 매년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면서 2017년에는 전국 최하위(1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일부 지역 고용률이 급감하면서 순위가 소폭 상승(14위)했지만 법에 따른 의무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해 인천과 함께 ‘2년 연속 의무고용률 미 준수’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17%로 전국 평균 3.47%보다 0.30%p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법적 의무고용률 3.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가장 높은 제주(4.58%)와 큰 대조를 보이는 수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2016년까지는 3%,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2%, 올해부터는 3.4% 이상 고용해야 한다.
전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추이를 살펴보면, ▲2014년 3.77% ▲2015년 3.58% ▲2016년 3.37% ▲2017년 3.09% ▲지난해 3.17% 등으로 지난 2016년까지는 기준을 준수했지만, 2017년부터 2년 연속 의무고용률을 달성치 못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참여 장려의 문호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솔선수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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