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16일 제367회 임시회를 열고, 전북도정과 교육행정 현안을 중심으로 도정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도정질의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전·처우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성경찬 의원(고창1)=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정규직 전환대상임에도 전북도교육청은 2018년 2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경찬 의원은 “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가 밝힌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전북교육청과 달리 광주, 경남, 세종, 충북, 울산, 충남, 전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전지방법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2015년12월16일)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전문적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정부의 가이드라인’ 전환예외 사유 중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에 해당된다면 예외로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희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단순한 경제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지역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매개체 역할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희자 의원은 “학교 급식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면서 “안전하고 공적조달체계로서 공공성과 교육적 관점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 먹거리의 확대·강화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농업·농촌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현장에서 지역 우수 농산물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로컬푸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소비자의 신뢰를 위해 안전성 검사비 확대 등 더 많은 노력과 정책 개발에 힘쓰겠다”면서 “특히 모든 품목을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기 전까지는 생산 이력이 확실한 로컬푸드로 공급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2)= 도교육청의 다문화 교육 전반에 대해 지적하며 예산 및 사업 확대와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나인권 의원은 “다문화정책학교와 한국어학급은 다문화학생들과 중도입국학생들에게 한국사회와 학교 적응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있으며 그 운영비 역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해 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는 다문화정책학교의 수를 수년째 늘리지 않고 있으며 양보다는 질 확보에 우선하겠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내놓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에 김승환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지역실정에 맞는 통합교육을 실시하자는 취지를 살리고자 별도로 다문화정책학교 신규지정을 하지 않았다”면서 “대신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다꿈사랑방학교를 전년보다 확대·운영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9)= 국주영은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우리밀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제2의 주식인 밀의 소비량은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자급률은 매년 떨어져 2016년 기준 1.8%에 불과하다”면서 “경제성 논리에 묻혀 지역에서 생산된 건강한 먹거리인 우리밀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송하진 도지사는 “도에서는 소비 확대를 위해 우리밀로 만든 간식을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공급하는 ‘소비촉진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삼락농정위원회에서 제안된 우리밀 가공에 필요한 ‘기계·장비 지원 사업’도 해나가고 있다”고 답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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