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인숙 방화치사 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함에 따라 배심원 앞에 선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16일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로 구속기소된 A씨(62)와 관련해 “피고인의 권리 보장도 중요한 만큼 A씨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열린 첫 공판에서 “진실을 밝히고 억울함을 벗고 싶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해자 유족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다. 상당 부분 언론에 노출된 만큼 배심원의 공정한 판단이 어렵다고 본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A씨는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11월 13일 2차 준비기일을 열고, 핵심 쟁점 및 입증계획 등을 정할 예정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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