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이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하면서 급식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지만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공통 급여체계 미적용 직종 근무자들에 대한 협상이 여전히 미완으로 남은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양측 합의는 임금 5% 이상 인상률을 주장하던 연대회의가 교육당국의 1.8% 인상안을 받아들이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근속수당은 올해 1천500원, 내년 1천원 올리기로 중간폭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 교섭 타결 대상 직종은 영양사, 사서, 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 등 공통급여체계직원들에 국한된 것이다. 학교비정규직은 두 직종으로 분류되는데 교육부와 교육청 소속은 공통급여체계직종으로 14만여 명이 이에 해당하고 이에 포함되지 않는 영어회화강사, 스포츠강사, 운동지도자, 전문 상담사, 청소 등의 직종 3만여 명은 미적용 직종으로 분류돼 이번 협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이들 미적용 비정규직은 공통급여체계직종 근로자들에 비해 더욱 열악한 대우와 조건 속에 근무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 교육당국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비록 큰 파장을 잠재우기는 했지만 단시간제 비정규직이라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처지에 놓인 이들의 울림과 고통이 더 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 협상이 아직 남아 있기에 그렇다. 오는 11월30일까지 진행되는 별도의 보충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안을 확정지을 예정이지만 추후 협상 진행과정에서 이번 못지않은 심각한 진통과 부작용을 예고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정규직의 70%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 만족하고 지내야 하는 비정규직인데 그 중에서도 또다시 차등 대우를 받는 하위 직종으로 분류되는 직군이 있어서야 되겠는가. 학비연대 회의가 학교비정규직 중에서도 더 열악한 직종에 대한 보충교섭도 이번의 잠정합의 수준에 준하는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매년 되풀이되는 비정규직과의 임금교섭이 난항을 겪으며 파업 위기까지 몰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이젠 끊어야 한다. 유은혜부총리가 범정부차원의 노사정협의체를 구성, 임금체계를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조희연교육감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하는 일은 다르지만 모든 구성원은 평등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없는 정부 결단과 시도교육청의 열린 대화를 통한 긍정적 합의 도출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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