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미세먼지 고농도계절(12월~3월)에 대비한 각종 저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도는 15일 시·군, 환경청과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 회의를 갖고 전라북도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및 사업장 배출시설 운영시간 단축조치 등의 법적 사항을 적기에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회의에서는 재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작성,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정부의 계절관리제 도입 추진동향 등을 시군, 환경청과 공유 소통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된 사항으로는 먼저 도에서는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10월중 수립해 환경부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각 시군에서는 도 매뉴얼에 따라 11월까지 재난 위기대응 행동매뉴얼을 수립하도록 시달했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과 소요예산, 보조사업 물량 부족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유예 민원 사항 등에 대해 민원 대응요령을 설명하고, 이번 추경에 편성된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조기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시군에 미세먼지 관련 추경예산 신속집행을 요청하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김인태 도 환경녹지국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전주, 군산, 익산, 김제, 부안 등 시군에서는 미세먼저 저감을 위한 지도점검 확대 시행과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무관용의 엄격한 법적 처벌이 있어야 한다”며 “도에서는 시군, 환경청과 협업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저공해화 조치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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