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유도코치 A씨(35)가 항소심에서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유도코치 A씨(35) 변호인 측은 1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유무죄 판단 여부를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답해 사실상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1심 재판 동안 “추행은 있었지만 성폭행은 아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왔다. 스킨십 이후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는 게 당시 A씨의 주장이었다.

이날 법정에서 신씨의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A씨의 합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 변호사는 “1심 재판 이후 A씨가 신씨에게 접근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신씨가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면서 “A씨는 용서를 구할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다. 오히려 무고로 고사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합의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19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지난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인 신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되자 검찰과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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