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금융민원 중 보험 관련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상품 부실·불충분 등 불완전판매로 인해 발생되는 민원이 전체 보험민원의 40%를 육박하면서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북지원(지원장 김용실)이 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금융민원 중 보험 민원은 매년 50%이상 상회하고 있다.

'17년에 60.5%였던 보험 민원 비율은 지난해 56.5%로 급증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58.3%를 기록했다.

생명 및 손해보험의 민원건수는 비슷한 가운데 여타 금융업종에 비해 민원발생건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보험상품 부실·불충분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계약 당시)단계 관련 민원이 약 40% 내외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민원유형으로 분석됐다.

최근까지 보험모집 관련 민원비중은 감소세를 보여왔는데 올해 상반기 중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험모집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지만, 실제 민원인의 주장이 수용되는 비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7년 이후 다른 민원유형의 수용률이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보험모집 관련 민원수용률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것에 대해 보험 상품의 특성상 약관 등을 꼼꼼히 살피기 어려운 구조와 보험모집인과의 관계성 때문에 민원발생률과 수용률의 간극이 생기는 것이라고 전북지원 관계자는 전했다.

금감원은 이러한 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의 발생소지를 줄이고 금전적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신중한 자필서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필서명은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만큼 계약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청약서와 상품설명서 등에 자필서명을 한 것은 내용에 대한 법률적 효력을 인정한 셈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설계사로부터 설명받은 내용과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사항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청약 이후에도 보험회사가 진행하는 해피콜을 통해 보험상품의 주요사항을 재확인해야 한다. 해피콜의 녹취자료는 향후 보험회사와의 분쟁시 불리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설명내용과 다르다면 반드시 재설명을 요청해야 한다.

김용실 지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험의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영업행위 검사를 연계하는 한편, 시·군별 순회 금융교육 강화 및 언론을 통한 금융교육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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