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민단체들이 전북도가 제정한 농민수당 조례안을 폐기하고 ‘주민참여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는 14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월 도의회는 경찰력을 동원해 스스로를 봉쇄하고 행정이 발의한 조례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면서 “수만 도민의 피땀이 스민 주민청구 조례안은 무참히 짓밟히고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는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이 의회로 넘어갔다”면서 “농민수당 금액·대상을 확대한 주민청구안의 핵심내용을 받아들여 도의회는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북도가 만든 농가당 월 5만원씩 지급키로 한 조례안과 달리 모든 농민들에게 월 10만원의 공익수당을 지원하자는 게 골자다.

앞서 전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이 통과되면 연간 613억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농민단체들이 요구하는 조례안으로는 262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북도는 추산하고 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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