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가 지난 11일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2019년 자동차세 체납자 일제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16일부터 5일간의 영치 예고와 지난달 23일부터 읍면동 자체적으로 5일간의 영치 예고한 다음 본청과 읍면동 세무공무원 20명이 참여해 강력 단속을 실시했다.

이들은 휴대용 영치 단말기를 활용해 지역 내 공영주차장과 아파트 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 등 단속을 벌인 결과 번호판 영치와 영치 예고 263건을 실시하고, 체납액 약 4천600여만원을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자동차세 체납액은 16억원으로 시 전체 체납액인 46억원의 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매년 단속반을 편성해 단순 1회 체납은 번호판 영치 예고, 2회 이상 체납 차량은 번호판 영치,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차량 인도명령 후 공매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읍시 세정과 손창욱 과장은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공평과세의 원칙을 지켜 건전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