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특례시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될 국회 행정안전상임위가 다음달 열릴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에서 통과돼 최종 확정 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이번 심의는 그간의 노력을 마무리 하는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인식된다. 원칙에 앞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지 않을경우 전주 특례시 지정은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전주시는 지난 1년 여 동안 전주시민들의 열망을 모아 추진해온 전주 특례시 지정이 대한민국 균형발전 실현과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포용국가'를 실현시키고 전북발전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수 있다며 이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보여왔다. 시민의 뜻을 담 은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전주와 같은 여건의 지자체와 연계해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했다. 그러나 특례시지정 요건이 지방도시에 불리한 인구 100만 이상으로 돼 있는 것을 인구 50만이상으로 조건을 완화해 달라는 전주를 비롯한 청주, 성남 등의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 심의가 이뤄지게됐다.
국회 정동영의원이 주축돼 여야 국회의원 23명이 전주와 충북 청주 등의 특례시지정을 가능케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만큼 지방자치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특례시지정 확대가 포함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높여주는 건 사실이다. 행정수요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나 도청 소재지인 대도시 가운데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요청한 도시도 특례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되면 전주의 특례시 지정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전주 특례시 지정은 특혜가 아니다. 호남의 대표도시지만 낙후의 대표도시로 50년을 지내온 지역에 대한 늦었지만 동등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관점에서 다뤄야할 문제다. 낙후 대도시의 새로운 성장 거점 육성문제가 제기되면서 특례시 지정필요성이 부상했다. 특히 인구로 인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 못지않게 주민편의증진과 지역을 다녀가는 방문목적인구의 수요급증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성등 광범위하고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특례시를 지정해야 하는 것도 이유가 되고 있다. 주민욕구, 지치분권 원칙 실현에 앞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라도 잠재적 성장 가능도시의 특례시 지정은 충분한 당위성을 갖고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이 전주다. 간과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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