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교 및 재단 자금 53억원을 착복한 혐의로 기소된 완산학원 설립자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다.

11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 심리로 열린 완산학원 비리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74) 징역 10년과 추징금 49억219만4132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조성한 비자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국민의 혈세로, 피고인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피고인의 행위로 학생 및 학부모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중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반면 A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을 학교만을 위해 살아왔는데 설립자로서 교비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 하지만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까지 자백할 수는 없다”며 “일부를 제외한 증인들과 관계자들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이거나 이해관계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사람을 잘못 만나 이러한 사건이 발생했다. 모든 것이 나의 불찰이다”고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학교자금 13억8000만원과 재단자금 39억3000만원 등 총 5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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