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운전을 하다보면 어린이 통학버스가 정지해 하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뒤로 한 채 앞질러 가는 상황을 많이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 51조(어린이통학버스의 특별보호)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의 장치를 작동중일 때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으며 앞지르기는 금지 되어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보호조치 위반으로 벌점 30점에 범칙금(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이 부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지키지 않아도 단속하지 않아서”, “알고는 있지만 다른사람도 지키지 않기에” 등 알고는 있지만 안지켜도 된다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누구나 교통질서를 지키는 습관이 생활화 되어 있어야 한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그릇된 생각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한다.

특히,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무늬만 특별보호’가 되어버린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한 보호의무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

             - 시현진 장수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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