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여직원의 재치와 순발력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전주농협 송선주(44) 과장대리다.

전주농협(조합장 임인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2시 20분께 고객 A(30)씨가 전주농협 한 지점을 방문해 “정기예탁금 1년제 3000만원을 중도 해지해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했다.

송 대리가 인출 이유를 물었으나 A씨는 “자동차구입을 하려는데 현금으로 사면 할인이 많이 된다고 해서 구입하려 한다”며 무조건 현금인출 만을 요구했다.

송 대리는 정황상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며 “고객님과 비슷한 사례가 있다”며 금융사기예방진단표에 의거 사고사례를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찰청을 사칭해 형사사법포탈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어 A씨를 속인 것.

실제 A씨의 휴대폰을 보니 검찰청에서 발급한 서울지방법원 구속영장 문서가 있었으며 사건명 및 사건사고 번호까지 기록돼 있어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송 대리는 고객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유도질문을 하면서 A씨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A씨는 “설마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며 “농협직원의 말은 듣지 말고 아무런 대답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송 직원님이 계속 질문과 사례를 말해줘서 다행히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감사해 했다.

송 대리는 “전주농협에서 전화금융 사기피해에 대해 사례별로 교육을 받은 것이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전주농협 고객들의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고 소감을 전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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