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하는 공공아파트의 청약부적격 당첨자가 100명중 13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금자리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 2015년 이후 5년 동안 LH가 공급한 아파트 당첨자 112만여 명중 청약부적격 당첨자는 무려 14만7천여 명에 달했다. 전체의 절반정도인 7만3천여 명은 청약가점을 잘못계산하거나 세대주 여부 등의 입력 실수로 인해 부적격 처리됐고 재당첨 제한 기간의 착오로 결격 처리된 경우도 5만5천여 명에 달했다. 세대구성원의 중복청약당첨, 특별공급횟수 제한, 1순위제한을 어긴 경우도 적지 않았다.
전북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 2016년부터 2018년 까지 3년 동안 LH아파트 당첨자 1674명중 13.4%인 225명이 사후점검 과정에서 부적격자로 확인됐다.
하지만 의도치 않은 실수 청약자가 대부분이긴 하겠지만 당첨자의 13%이상이 부적격자라는 것은 분명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음을 의심케 하는 것도 사실이다. 아파트 청약을 하면서 세대주를 잘못기입하고 자신이 1순위인지, 세대구성원이 중복 청약한 적은 없는지, 특별공급횟수 제한이 몇 번인지, 소득기준초과에 주택소유여부를 정말 모르고 청약을 한 경우가 수천, 수 만 건에 달하는 건 소수라 해도 의도적인 찔러보기 청약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 일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분양아파트는 물론이고 특히 공공기관에 의한 분양이나 임대아파트의 경우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과 믿을만한 시공이란 프리미엄 등이 더해지면서 많은 인기를 끌어 왔다. 실수를 가장해 당첨된 이후 검증과정에서 걸러지지 않고 넘어가면 좋고 그렇지 않아도 손해 볼 건 없다는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기에 더욱 그렇다. 모든 서류와 자격요건을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따른 준비미흡으로 돌리기엔 아직 제도적인 허점이 많다는 점 역시 이 같은 문제가 근절되지 않은 한 이유로 지적된다.
선의의 청약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와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부적격 당첨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정청약만 없으면 당첨됐을 수도 있는 무주택자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청약제도와 자격기준이 자주 바뀌고 복잡해 실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가볍게 넘길 일이 절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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