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4년제 대학 4곳 교원들이 최근 5년 간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거나 앞둔 경우가 6건이다.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대학교원 성비위 징계현황’을 보면 전국 4년제 대학 123곳(193곳 중 답변한 곳) 가운데 65곳(52.84%)에서 성비위 사건이 벌어졌다.

65곳에서 123건 징계 처분했는데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는 65건이고, 단과대학 중 예술대학(22건)과 의과대학(21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도내 대학교원 성비위 발생은 전주대 3건을 비롯해 전북대 우석대 호원대 모두 6건이다. 군산대 예수대 원광대 전주교대 예원예술대 한일장신대에선 일어나지 않았다.

6건 중 파면, 정직 같은 중징계가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견책 2건, 처분 미정 1건이 뒤를 이었다.

단과대학별로는 공과대학과 경영대학에서 각 2건, 약학대학과 문화융합대학에서 1건씩 발생했다.

사례별로 보면 우석대 약학대학 교수는 2017년 6월 소속학과 여학생 상담 중 언어로 성희롱해 2019년 견책 처분 받았다.

전북대 공과대학 교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을 추행, 2016년 견책 처분 받았다. 전주대는 경영대학 2건, 문화융합대학 1건 총 3건이다.

경영대학의 교수들의 경우 각각 연구실과 학생 거주지에서 학생 신체를 접촉한 강제추행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당연퇴직(파면과 동일)했다.

1명은 2018년 징역 1년 2개월 선고, 다른 1명은 2019년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아서다.

문화융합대학 교수는 비전임교원과 학생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 중이라 징계 처분하지 않았다. 직위해제 상태다.

호원대 공과대학 교원은 수업이나 개인 상담 중 학생 대상으로 언어 성희롱해 2018년 정직 3월을 받았다.

교수들이 위치에 걸맞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대학 차원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에서 교수 대상 성교육을 하지만 온라인 클릭 몇 번이면 교육이수가 되거나 성폭력 관계법률만 나열하는 등 형식적이란 비판”이라며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수 대상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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