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가 일제강점기 식민지배 논리로 악용된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조례 정비를 추진한다.

10일 전북도의회 최영심 의원은 전북도 및 전북교육청 조례를 전수 조사해 ‘근로’라는 용어가 들어간 전북도 소관 38개 조례와 전북교육청 소관 6개 조례를 ‘노동’으로 일괄 변경하는 조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로’라는 용어는 ‘근로정신대’, ‘근로보국대’ 등에서 사용됐던 일제 군사제국주의의 시대 잔재로 사전적 의미는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고 있어 사용자 중심의 용어인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을 뜻하며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를 의미한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근로자’, ‘근로인’은 ‘노동자’로, ‘근로환경’은 ‘노동환경’으로, ‘전라북도근로자종합복지관’은 ‘전라북도노동자종합복지관’ 등으로 바뀐다.

앞서 서울시의 경우 조례가 통과돼 노동정책과, 노동정책팀, 노동복지팀, 노동권익개선팀의 명칭으로 부서가 운영 중에 있다.

최영심 의원은 “일재 잔재인 동시에 사용자 중심의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바꾸는 것은 노동을 존중하는 시대 변환에 발맞춰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서울과 경기 등 타 시도에서도 관련 조례가 이미 통과된 만큼 근로용어 정비 조례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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