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가 익산시와 합동으로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은 주차 금지구역에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표시하고 소방시설 인근 5m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승합차 및 대형자동차는 5만원에서 9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익산소방서에서는 10일 익산소방서 소방공무원과 익산시 교통행정전과 소속 공무원 5명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및 진입로, 상가 밀집지역 주변도로, 소화전 주변 및 소방도로, 화재취약대상 주변 및 진입로상 주정차 금지 위반차량에 대해서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단속에 나섰다.

하태권 방호구조과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를 일으키고, 충분한 소방용수를 확보하지 못해 이웃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익산시민 모두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 구역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직접 신고를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행안부 홈페이지, 어플,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익산=김익길기자·kimtop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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