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농촌진흥청이 무늬만 전북인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지난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진청에 대한 국감에서 강석진의원은 농진청이 최근 5년간 진행한 28건의 홍보콘텐츠 제작 계약 모두를 수의계약 했다며 특히 지난 2017년 이후 총 11편의 홍보동영상이 수의계약이전 까지 단 한편의 동영상제작 경험도 없는 업체에 맡겨진 점을 들어 검증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특혜 아니냐고 지적했다.
타 부처들이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수백만원자리 사업도 공개경쟁 입찰 방식을 통해 계약하는데 농진청이 콘텐츠제작을 수의계약 한 것은 이례적이란 판단에서다. 농진청은 ‘전북지역 업체여서 선택하게 됐다’는 답변을 했다. 지역과의 상생차원에서 전북기업에게 일감을 줬다는 의미다. 그리고 그대로 믿고 싶기도 하다.
그러나 도내에도 동영상제 에 특화된 많은 전문광고업체 있다. 더구나 농진청이 수의 계약한 이 업체는 당초 수원에서 사업을 하다 2012년 폐업한 뒤 농진청이 전주로 이전한 이후인 2015년 전주에 같은 이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토착기업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전한 ‘무늬만 전북’인 기업으로 받아들여 질수 있는 대목이다. 
전북지역 업체 란 의미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영업활동을 해온 기업들만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새로운 기업을 유치, 전북의 새 식구로 맞아들이는 노력이 본격화되는 시점인 만큼 지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뿌리를 내리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 반겨야할 전북업체인 것도 맞다. 하지만 일부 못된 기업들의 경우 지자체가 주는 보조금 등을 저울질하며 지역과의 상생은 뒷전인 경우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옥석을 가려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 지역에 많은 동종업종 업체가 있음에도 혁신기관 따라온 타지업체로 평가받을 만한 업체에 몰아주기 의혹이 있으니 곱지 않게 보임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는 것은 무엇보다 불공정성 때문이다. 공정한 사업기회 보장은 기업 성장에 있어 필수요소임에도 대기업들에게서나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일이 공공기관에서 까지 의심받을 만한 사안으로 불거지니 실망감은 더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전북배려도 좋지만 지역내에서의 또다른 특혜는 문제가 된다. 세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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