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4톤 탱크로리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9시 50분께 전주시 고량동 한 농로에 그가 몰던 탱크로리가 빠졌다.

A씨는 탱크로리를 빼기 위해 여러차례 시도하다 바퀴에 불이 나 차량 일부가 타 소방서추산 5500만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후 경찰이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음주사실을 확인,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김용기자‧km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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