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생이 교사를 때리면 강제 전학 또는 퇴학 처분을 받는다. 피해 교사는 교권 침해 학생 부모에게 상담 및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은 17일부터다.

시행령 개정안은 4월 개정, 공포한 교원지위법에 따라 가해 학생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각급 학교 교장은 학생의 고의성, 심각성, 지속성,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에 따라 처분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처분 수준은 학교나 사회 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처분이다.

전학이나 퇴학 처분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동일 학생 대상 2회 이상 열린 경우에 한한다. 다만 학생이 교원을 폭행하거나 교원에게 성폭력을 가했을 경우 1회 발생만으로 전학 또는 퇴학 처분할 수 있다.

교원은 교육청이 병원 치료비용과 심리상담비를 지원하고 이후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이수화기자‧waterflower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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