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해결을 톡톡히 하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지방세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부당한 처분 등으로부터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난해 8월「임실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지난 10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부서와 독립된 기획예산실 감사규제팀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여 납세자들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 구제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 납세자권리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그 밖의 권리보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납세자 보호관 운영은 올해 현재 고충민원 52건, 세무상담 8건을 처리해 실절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

심민 군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주민들의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 해결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며,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임실=임은두기자 · led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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