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소방서(서장 전두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주택용 소방시설 초기진화 더블보상제는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진화하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사용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배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전두표 부안소방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가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여전히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많다”며 “각 가정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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