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지난 7일 지난 1일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47회 정읍시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상길 의원은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야생동물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며, 우리시에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농작물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등 농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집행부에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시가 ▶철조망 및 전기울타리 설치 공모로 국비확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 단서조항 및 피해방지단 영농철 총기 상시소지 검토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상향조정 등을 주장했다.

이어 이도형 의원은『민선7기 정읍시정 중간평가와 2020년 예산편성에 대하여』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은 민선7기 3년차가 되는 중요한 시기로 2020년 중점사업 방향과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의결기관인 의회에서 제동을 건 사업에 대한 성찰 ▶시장의 역할과 리더십의 재고로 행정전문성 극대화 ▶정읍방문의 해에 대비한 예산편성(공익 우선의 원칙, 혁명가의 거리 조성 등) 등을 주문했다.

또한, 김중희 의원도 5분 자유발언에서『경로당 신축사업 보조금 확대하라』며, 시는 이미 초고령사회(노인인구 29,251명, 시인구의 26.37%)로 진입했다며 어르신들이 가장 쉽게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4년째 동결(6,500만원)한 신축 보조금 예산을 1억원으로 상향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섭 의원은 시민의 피 같은 돈, 내 돈 같이 쓰자』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모사업이란 명분으로 시·도비 매칭사업 등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거의 유사한 시설로 민간시설과 중복돼 예산낭비로 인한, 행정의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면서 공공시설물의 기초환경조사, 운영계획, 향후전망 등 철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실적과 공적을 위한 밀어붙이기식의 선심성 행정을 지양하고 공직자는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청했다.

정읍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 하고,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도형) 소관『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등 3건은 원안가결,『정읍시 리․통․반의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3건은 수정가결 했다.

또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이복형) 소관『2020 일자리창출펀드 참여 출자금 지원 동의안』등 3건은 원안가결, 이도형 의원이 발의한『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제247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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