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가을 행락철과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유선과 낚싯배 출조가 늘면서 해양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해경은 오는 17일 까지 어민과 해상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 단속 홍보와 계도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18일에는 ▲연근해 조업 선박 ▲유·도선 ▲낚싯배 ▲여객선 ▲화물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음주운항 단속은 선박이 출‧입항을 할 때나 조업을 하고 있을 때 해경이 선장 등 선박 조종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기를 이용해 진행된다.

김도훈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매월 음주운항 단속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시고 조타기를 잡는 행위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펼쳐 안전한 해상교통안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5톤 미만의 선박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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