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강력 처벌과 함께 피해자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보복범죄 현항’에 따르면, 전북 지역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 동안 46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해 46명을 검거했다.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1453건이 발생해 1417명이 검거됐다.

보복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에 따라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유형별로는 보복협박등이 40.6%이 가장 많이 발생했고, 보복폭행등 21.9%, 보복상해등 216건14.9% 순이었다. 협박 후 상해까지 입히는 등의 2가지 보복범죄가 합쳐진 보복범죄등은 20.7%에 해당한다.

2014년 이후 검거인원 중 구속(구속률)은 39.5%(1522명 중 601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23.9%로 가장 낮았고, 경기 32.4%, 대전 35.8% 순이었다. 지난해의 경우 대구 0%, 충북 20%, 대전 22.2% 순으로 낮았다.

소병훈 의원은 “보복범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 참고인 등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뤄지는 계획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범죄를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과 처벌은 물론, 국가의 보호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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