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내년 7월1일 시행되는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와 관련, 개발가능성이 높고 도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공원 등은 우선매입 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도시외곽지역 및 표고·경사도가 높은 개발 불가능 지역은 해제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1일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 대비 도시·군 도시계획 관계관들이 함께 참여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일몰제 대상시설 분석을 통한 추진상황 점검으로 일몰제에 적극 대응하고,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마련됐다.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시설이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2000년 7월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난 시설은 자동 해제되는 제도다.
도내에는 도로·공원·녹지 등 1만7946개소, 391.2㎢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으며, 이중 일몰제 대상시설은 2716개소, 40.15㎢로 전체 시설의 10.26%에 해당된다.
도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일몰제 대상시설 2716개소에 대한 집행·해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도시공원 등 해제 시 보전녹지 지정과 통행로·산책로는 공공 공지 지정을 검토하는 등 해제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수립해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장기미집행시설 집행에 따른 소요예산이 지자체 자체예산으로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만큼,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병행해 지방채 발행, 토지은행제도 활용,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등 효율적 재원마련 대책도 논의했다.
아울러 일몰제 적극 대응 유도와 미집행시설 해제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실효대비 유의·조치사항 제시와 차질 없는 업무처리를 위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을 전달했다.
도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 간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재정비) 등을 통해 1387개소 8.74㎢의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집행 159개소, 1.08㎢·해제 1228개소, 7.66㎢)했다.
이와 함께 타 시·도와 공조해 국토부·기재부 등 중앙부처에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 등을 건의해 ▲지방채 국비이자 증액 지원(5년간, 50%에서 70%) ▲토지은행 금리인하(4.3%에서 2.45%) ▲실시계획 실효기간 연장(5+2년) ▲국·공유지10년 간 실효유예(부처 협의 중)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달성했다.
이용민 도 건설교통국장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주변여건을 고려하고 충분히 검토해 집행 및 해제를 구분하고,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우선 매입해 도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등 일몰제 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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