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나 금액을 잘못 기입해 송금한 착오송금 건수가 최근 5년간 40만 건을 넘어섰고, 액수로는 9,56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평균 9만 명이, 약 2,100억 원을 잘못 송금하는 셈인데, 반면 반환율은 건수 기준 55%, 금액기준 50%로 착오송금건의 절반가량만 계좌 주인에게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갑)이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착오송금 반환 청구건수는 2015년 6만 1,278건, 1,761억 원이었던 것이 지난해엔 10만 6,262건, 2,392억 원으로 매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 뱅킹, 간편송금 등 전자금융거래의 증가로 착오송금 역시 증가하는 추세인데 문제는 미반환 된 건수가 절반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미반환 된 건수는 5년간 22만 2,785건, 액수로는 4,785억 원에 달하는데 은행별로는 신한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이 건수 기준, 금액 기준 모두 60%대의 높은 미반환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행의 경우 반환청구 건수는 2,338건인데 반해 미반환 건수는 1,142건으로 미반환률(건수)은 49%, 금액 미반환율은 44%여서 전국 평균을 하회했다.

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공사가 구제하는 '착오송금 구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착오 송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사가 송금인에게 착오 송금 금액의 80%를 먼저 지급하고, 채권을 매입한 후 수취인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방식이다.

고용진 의원은 "착오송금 구제 대책을 마련해 포용적 금융의 측면에서 소액 착오송금자의 소송 비용을 경감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민희기자·minihong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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