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에코시티 내 주상복합용지에 들어설 한화 포레나 주상복합(614세대, 10월 분양 예정)의 분양가를 3.3㎡당 943만원 미만으로 권고했다.
이는 분양가심사위원들이 국토교통부 기본형 건축비와 물가지수 등 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승률을 최소화한 것으로, 당초 시행사가 요청한 분양가인 1,248만원과 비교하면 305만원(24.42%) 가량 낮아진 금액이다.
시는 심사 결과를 공동주택 사업주체에 통보할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이를 수용하면 입주자모집공고를 승인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에코시티 입주자모집에서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투기세력을 방지하기 위해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주택전매제한을 1년으로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분양권 불법 전매행위 방지를 위해 시·구·경찰·공인중개사협회와 특별단속반을 편성, 입주자 계약기간에 견본주택(모델하우스) 주변의 이른바 '떳다방'의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도 벌일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는 심사위원회 위원명단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제척사유를 강화하는 등 분양가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높여 국토교통부가 전주시 사례를 모델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등 전국 우수모델로 손꼽히고 있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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