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수년째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 2명의 소재가 파악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지난 2014년 643명, 2015년 976명, 2016년 1275명, 2017년 1596명, 지난해 1980명에서 올해 8월까지 2193명이 거주하고 있다.

그런데 전북지역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중 2명의 행방이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어 도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지난 3월 군산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를 받고 있는 피의자 A씨(52)도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였다.

A씨는 과거 부녀자 성폭행으로 수감됐다 출소 1년여 만에 재범으로 구속된 자다.

사건 발생 이후 지난 8월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의자 A씨의 딸이라 밝힌 글쓴이는 수사기관의 미온적인 대처를 지적하는 글을 게시한 적이 있다.

당시 글쓴이는 “피해자인 아내 B씨가 수차례 가정폭력으로 인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B씨가) 신변위협을 느껴 접근금지를 요청했음에도 (수사기관에서 기각해) 결국 국가와 사회는 약자를 보호하지 못했다.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부분에 대한 비난을 받을 수 있을거라 본다”고 지적한 바 있다.이처럼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경찰이 성범죄 혐의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뒤 보안처분 중 하나로 해당 대상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는 제도지만, 경찰이 수년째 대상자 2명에 대한 소재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련 업무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북청에 따르면 도내 성범죄 신상정보관리 인원은 지난 2014년 23명, 2015년 92명, 2016년 97명, 2017년 91명, 지난해 98명, 올해 8월 기준 98명으로 현재 관리자 1명 당 약 22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셈이다.

전북청 관계자는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업무는 현재 여성청소년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사관이 수사와 등록업무를 병행하고 있어 등록업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죄명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 마다 소재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등록대상 관리 방법과 행방불명된 대상자 2명에 대한 질문에는 “비밀준수의 원칙으로 인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 의원은 “등록대상자 중 신상정보가 변경되더라도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경찰의 점검 주기 도래시까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며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중 허위 신고 및 변경정보 미제출 등 혐의로 입건된 대상자들이 지난 2016년 72명, 2017년 78명, 지난해 123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김용기자‧km4966@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