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년 지기를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A씨는 5월 25일 오후 2시 25분께 익산시 B씨(64)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돈을 갚으라는 요구를 B씨가 거부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2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으며, A씨가 사업비용 등의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권순재기자·aongl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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